Deadong University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교육내용
- 고위직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4시간) (별도 대면교육 실시)
- 교직원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4시간)
- 재학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2시간)
의무이수시간
- 각 교육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문의051) 51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