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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ong University 인권침해란?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며「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를 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형 내용 관련 법령 및 규범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 (사이버)명예훼손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언,비난,비하,모욕, 혐오발언 등 헌법, 형법
신체권 침해 폭력(폭행 등) 헌법, 형법
학습·연구권 침해 학습·연구권 침해 등 헌법, 교육기본법
교수권 침해 수업·지도 등 권한 침해 헌법
근로권 침해 괴롭힘, 부당한 근로환경 조성 등 근로기준법
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요구, 논문사례비 요구, 부당한 금전 및 물품 요구 등 헌법
사생활 침해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차별 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육기본법

인권침해의 예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 각종 차별행위, 강제적인 행사참여 및 노동강요, 위협적인 강제집합, 단체기합, 폭력 및 구타, 폭언 및 모욕적 발언, 음주강요, 집단따돌림,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