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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ong University 인권법정의무교육

인권법정의무교육 안내

인권법정의무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법령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교육내용

  • 교직원 대상 :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각 교육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문의051) 51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