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ong University 인권법정의무교육
인권법정의무교육 안내
인권법정의무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법령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교육내용
- 교직원 대상 :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각 교육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문의051) 51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