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ong University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간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라목」
대동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성범죄 성립 여부 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동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동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내용 | 관련 법령 및 규범 |
---|---|---|---|
성폭력 |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시각적 성희롱 | |||
신체적 성희롱 | |||
환경형 성희롱 | |||
성폭력 | (준)강제추행 | 형법 | |
(준/유사)강간 |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
스토킹 | 경범죄처벌법 행위에 따라 법령 적용 | ||
데이트폭력 | 행위에 따라 법령 적용 | ||
기타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아동청소년법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 - |
예방 및 대처
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 매년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고충상담 기구 설치 및 전문성 있는 고충상담원 배치(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 교육 훈련 지원)
-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 참석(연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대면교육 실시)
- 발생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 피해자의 2차적인 불이익 방지조치
- 고충상담 기구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행위자
-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위자 및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피해 예방지침 숙지 및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행을 할 때 평소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
-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며 상대방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비난
-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성희롱의 판단기준 자체에 문제제기
- 상대방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반격
- 신고인(진정인)의 우려와 신고내용을 진지하게 경청,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 조속한 사건해결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음
- 신뢰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및 기관 내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원만한 합의와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사건처리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명하게 선택
피신고인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의 사례
피신고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
피해자
-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할 때는 가능하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 만약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행
-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행위자에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만 둘 것을 요청
-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 요청
- 본인의 감정과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
-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에 신고
- 전문상담원 또는 공식 조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함
- 기관 내 기구의 처리 절차에 불만이 있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조사자 및 중재자
-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중재자는 상담실이나 회의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자 및 행위자를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해야 하며, 조사 및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학업 또는 업무 공간을 분리하거나 불이익 없는 불출석 또는 유급휴가를 주어 분리 조치하되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행위자를 두둔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함
-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다. 피해자의 감정에 동감해 주는 자세가 필요
- 피해 당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지,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추후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학내 성희롱 예방지침 등 규정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숙지시킨 후 피해자의 대처 방안을 질문해야 함
-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어야 함
-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식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행위자에게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하되 사실의 인정과 진실 된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 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해야 함
- 사건 내용은 물론 인적 사항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중재 또는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고 행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반성하고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하급자로부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중재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중재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목격자/주변인
- 성희롱 사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들은 주변인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함